사업분야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주요업무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굴착공사, 터널공사(산악터널 또는 수저터널 제외)를 수반하는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소규모 사업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사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하 굴착공사(10m이상)
터널공사(산악지 제외)
지하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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